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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외에 폐기물 처리 신고 ( 재활용 또는 수집운반 )를 통한 폐기물 영업하는 방법

by 윤행정사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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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할 경우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을 진행하며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폐기물은 신고만 하고 관련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후 폐기물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목차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별표17확인하기)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별표16확인하기)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하는 폐기물: 시행규칙 66조 3항(폐기물처리 신고대상)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정하는 방법 : 시행규칙 66조 4항(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정하는 기준 : 시행규칙 66조5항(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위 66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수집ㆍ운반하는 자

    => 시행규칙 66조 제6항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 5. 17.>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폐기물처리 신고 시기 및 신고 필요서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위 6항 내용중  1~9호 참조)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에서는 위와 같이 필요서류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록의  첨부서류를 요구한다. 물론 이는 담당 기관과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아래의 사례는 폐기물재활용신고의 경우 이다.

    1.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 별지 제56호의2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4. 부지 도면도(계획평면도, 지적 및 구적도 등)
    5.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양 및 재활용용도 기재)
    6. 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해당)
    7.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차량등록증, 덮개인장능력 시험성적서, 차량사진(4방향에서 찍은 것))
    8.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처리공정) 설명서 (수집운반, 선별, 압축, 감용, 퇴비화 등 구체적 재활용 방법 설명서)
    9.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10.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ex)가림막, 바닥포장, 덮개설치 등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할 것.)
    11.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환경오염 방지계획 등)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폐기물처리 신고후 신고증명서를 받은 후에는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자의 준수사항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보관 의무이다.

     

    대표적인 준수사항 몃가지를 정리해 본다. (준수사항 전체 확인하기)

     

    2.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재활용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 나. 위탁계약기간
    • 다.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 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장소 및 재활용방법
    • 마.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바. 재활용처리단가 또는 재활용처리비

    5.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9. 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 과정에서 소음ㆍ먼지ㆍ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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