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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가족묘지 조성 설치 허가신청서 신고서 및 설치조건, 처벌, 행정처분 정리

by 윤행정사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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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조성과 관련한 허가 신고 조건과 임의 설치시 행정처분 정리

예전보다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므로 매장 형태의 가족묘지 설치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  아직은 매장과 봉분 조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 종중명의 임야 등에 임의로 봉문을 설치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문제는 이런 묘지 설치가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지금은 누군가의 신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점이다.

 

가족묘지 관련 기본적인 용어와 설치조건, 허가관련사항, 미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정리해 본다. 단 이 글에서는 여러가지 매장 방법 중 개인 토지에 사설 분묘를 설치 하여 매장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본다.

 

1. 매장

일단 사망 또는 사산한 때 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공설묘지, 공설 자연장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단체장에게 신고)

 

2. 사설묘지의 설치

사설묘지의 종류는 아래와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이 글에서 다루는 묘지는 1) 개인묘지, 2) 가족묘지,3)종중 묘지을 위주로 다루어 볼 예정 이다.

 

3.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설치 기준과  설치 장소 제한 내영  => 확인하기

 

 

4.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해당 묘지의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타인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묘지_설치신고서_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묘지, 종중, 문중 이나 법인 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시 가족묘지의 경우 평면도,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나 사진, 토지소유주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및 타인 토지의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 하여야 하며 종중이나 문중 묘지의 경우에는 위 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종규, 문중 규약등을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묘지는 해당 법인이 묘지설치 목적의 재단법인만 가능 하다.

 

5. 묘지 설치 제한 지역

1)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제한되는 지역, 

2)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설치 금지 되나 일부 소규모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한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

3)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 설치가능 예외 있음)

4)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긍 등의 고시된 수변지역

5)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6)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7)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8)  산지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일부 예외 있음)

9) 국유림 법에 따른 보전국유림(자연장지는가능)

10) 백두대간보호구역 , 

1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12) 군사시설 보호구역

13) 보건상 위해를 끼친다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6. 분묘등의 점유 면적

1)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없다.

2) 가족묘지, 종중묘지등은 상석 비석등을 포함하여 1기당 10제곱미터(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7. 사설묘지등 설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설묘지 설치자 또는 장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확인하기

 

8. 사설묘지등 설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1)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 2.  금지구역 안에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 2의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 3.  장사시설 등의 정비ㆍ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 1.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 2.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 3.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 4.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 5.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ㆍ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 6.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 7.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을 한 자
  • 7의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 8.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 9.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과태료

 항목별 과태료 내역 => 확인하기

 

4) 500만원 이행강제금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500만원 이하가 아니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라 하는 부분이 특이하다. 

  • 1. 제17조(설치제한지역 설치) 또는 제18조(설치 허용면적초과)를 위반하여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 2. 제20조제1항(설치기관 경과후 조치)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 3. 제31조(위7번항목 사설묘지설치자 행정처분대상)에 따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연고자

시장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9. 경과규정

19조(분묘의 설치기간 30년규정) 및 제27조제3항(타인토지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의 개정규정은 __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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