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원하는 사업장에 파견해주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허가조건에 맞으면 사업계획서 및 허가조건 을 갖추었다는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허가서류 를 제출 후 허가를 받아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신청서류 등을 정리하고 허가서류 다운이 가능하도록 정리해 본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 파견회사의 지위등 3자가 관련되어 있므로로 파견계약, 근로계약등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 제한 업무
한가지 주의할 것은 근로자 파견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이 직종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근로자파견업 허가 조건 기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업 허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위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즉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 해당 근로자 파견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 충족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파견대상 근로자는 제외).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수, 자본금, 사용면적은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 파견사 허가 서류 ( 사업계획서등)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제출한다.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업체의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법인 업체의 경우),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금지 결격사유
아래의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근로자파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 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신청인이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와 겸업 금지
기존에 다른 업을 하는 사람(법인)이 근로자 파견업을 함께 할 수 있으나 아래 업종을 하고 있으면 근로자파견업을 함께 할 수 없다.
-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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