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취증) 신규 신청 발급 방법 (신청양식 다운 가능)

by 윤행정사 2022. 6. 13.
반응형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나 농지를 매수,증여등 받기 위해서는 농지 취즉 자격을 인정 받아야 하며 이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라는 민원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발급 신청 후 이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그 발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와졌다는 점 이다.

우선 기본적인 법적 개념을 검토 해 보면 1) 농지를 취득하려는자 는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는 법원에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 필수적인 사항 이다.

 

다만 일부 예예조항으로 위 농취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긴 하다.

 

목차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예외 사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상속 , 유증(遺贈)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농협등 관련 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기타 공공기관 소유 또는 공익사업에 따른 농지의소유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6.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7.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일부 법률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예외규정이 있지만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상속 이외에는 예외규정에 해당사항이 없어보이므로 개인의 경우는 모두 농업경영계획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2. 농취증 발급 신청서 기재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농취증 발급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아래와 같은 일부 농지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농지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빋아야 한다.

     

    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6.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4. 농지취득자격요건 (농취증) 심사요건

     

    1. 법 제6조제1항(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 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ㆍ제3호(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ㆍ제7호(농지전용허가 또는  의제(擬制) ,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ㆍ제9호(농지의 개발사업지구)등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실현가능성 검토 기준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 신청인의 영농의지
    •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 신청인이 받은 농지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부과처분등 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5. 농지취즉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신청서 첨부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

    6.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하는 서류

    농업경영계획서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 가.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제1호마목의 서류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10MB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11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