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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체육시설업 ( 헬스장 , 체육도장 기타) 신고 , 등록 요건 서

by 윤행정사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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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로 동네에서 접하는 것은 헬스장 소위 체력단련장 과 각종 체육도장들 이며

좀 규모가 있는 것은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에 신고나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본다.

목차

     

    1. "체육시설" 법적 개념

    우선 체육시설 이라는 것의 법에서의 개념은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하나독 되어 있으며 이는 실내 골프장 등을 지징하고 있고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2. "체육시설업" 법적 개념

    다음은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정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하며 체육시설업은 등록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등록 대상 체육시설업 :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함

    2)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 종합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 수영장업,
    • 체육도장업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 무도학원업(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 
    • 무도장업(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 야구장업,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3. 등록 대상 체육시설업의 등록절차

    1) 사업계획서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기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착수및 준공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 등록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신고 절차 및 서류

    1) 신고절차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적법한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에 신고를 받은 단체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 신고 서류 (신규신청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육지도자자격증(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해당하는 업종만)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가상체험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연습장)만)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상체험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연습장)만)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해당하는 업종만) 

     

    4. 각 체육시설별 시설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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