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며 “커피 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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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314132708304
순환자원 인정신청 관련 절차
근거법령은 자원순환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며 해당 법령을 향후 개정할 예정으로 보인다.
(순환자원 인정제 개요)
○ (순환자원 정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
○ (대상자) 업체 해당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 (법정 의무제도가 아님)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이번에 확대한다는 언론보도내용으로 해당 내용에 생활폐기물 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됨)
-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 (인정기준) 환경적 비유해성, 경제성(법률) 및 그 밖의 기준*(시행령)
* 고체상태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 등
○ (인정절차)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 첨부서류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 중 인정신청 사업장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 신청서 제출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
순환자원인정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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