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이란 식품위생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도매로 또는 대규모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구입해와 조그마한 포장 단위로 나누어 판매하기 위하여 재포장 하는 영업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업종 중에서 이 식품 소분업은 신고 업종에 해당 되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이다.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한 시설기준 역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다.
1. 공통 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
(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생략)
3) 화장실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나)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__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소분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2. 식품소분업 고유의 시설기준
가)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신고 서류
1. 위생교육 (관련 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2. 영업신고서 및 위생교육 수료증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5. 해당 사업장의 사용권원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등)
6. 소분 설비 내역 및 공정도, 평면도 둥
7. 수수료 28,000원
4. 참고사항
현재 기준으로 식품 소분업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창고나 주택 등에서는 신고가 거부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는 해당 건물 내에 식품제조업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분업 신고가 가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해당 업체가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동일 업체이고 그 제조하가 받은 동일품목에 한하여 공장에서 소분업이 가능하며 소분업과 제조업의 공간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할 만한 것은 해당 건물이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 시설 이면, 근생시설 세부 종목은 관련이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담당 지자체와 미리 협의를 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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