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제도가 있다. 이 제도가 공익법인 신청 제도로 변경되고 해당 신청 기관도 달라져서 이를 정리해 본다.
1. 지정추천 절차
2. 신청 대상법인 요건 및 신청 서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별도 참조
3. 공익법인 지정기간
○ (신 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1.1.1.~'23.12.31.)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1.1.1.~'26.12.31.)
4.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탹 내용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한도로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5.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익법인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의무를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를「공익법인등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4개월이내 ‘주무관청*’에 제출
* 주무관청은 기부금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못한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국세청에 통보(법규칙§19③)
☞ 아래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미보고시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가 됨
➀ 지정요건 ➊∼➌을 모두 충족할 것
➊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➋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➌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➂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단,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➃ 공익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➄ 각 사업연도의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➅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➆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상증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은 제외)
➇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은 ➂,➄만 해당
6. 기부금 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7서식(1))
-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일반신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의무사항
기획재정부 지정된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 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아래의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지정취소 되거나,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1)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 전용계좌 개설 신고
•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 신고기한: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결산서류 공시
• 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대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학교법인, 유치원 제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기부금 모집․ 활용 실적 제출
•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
• 제출기한: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단체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2) 공익법인 운영시 지켜야 하는 의무
■ 장부의 작성․비치
•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간 보존)
■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 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출연재산 매각대금: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운용소득: 1년 내 7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성실공익법인 80%)
■ 주식 취득 ‧ 보유
• 주식을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 일반공익법인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 10%(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성실공익법 인 20%)
•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 (외부감사 등 예외적인 경우 50%) 초과보유 금지
■ 이사구성 등 제한
• 출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제외)
■ 기타: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계 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등
8. 공익법인의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이미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등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또는 홈택스)로 공익법인 등 명칭변경 신청(지정추천 신청기간과 동일)
- 구비서류 : ① 공익법인 등 명칭변경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② 정관(구 정관, 신 정관, 신구 대비표 첨부)
○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로 명칭변경 의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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