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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등록방법, 등록조건 - 청주 행정사

by 윤행정사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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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관련하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몃차례 서류작성을 대행하였기에 이를 정리해보면 이 제도는 기존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신이 농사 짓는 내용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등록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입장에서 각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과 농업정책 관련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본조건이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농업경영체를 지칭 하며 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므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및 변경 대상 정보로는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단 이 글에서는 어업경영체의 경우에 대한 기술은 생략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1.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자격 요건

1) 농업인 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농업인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 가능이 가능.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혹하여 고용된 사함

위 농업이니 중 법인의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며 제4호. 5호를 보면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 법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럼 위의 농업인인지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농업인 여부 확인 방법은 거주지 관할 농관원의 지원에 신청할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한다. (위의 1번~5번에 대한 세부내역 )

 

[농업인 기준]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

 

 

 

 

[판매인 기준]

  •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나.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가족원 농업종사 기준]

  •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  
  •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농지요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를 등록이 가능. 다만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3) 품목요건

원칙적으로 전체 농산물, 축산물이 등록 대상이다.

다만 품목이 아닌 품종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 일부 가공품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정보

  • 1). 농업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영농이력)
  • 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 관한 정보
  • 3). 농업법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의 성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연락처, 주소, 주요 사업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마. 상시근로자 수
  • 4). 농지에 관한 정보 :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自耕), 임차], 재배 품목, 시설 현황 , 품목별 재배 면적,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
  • 5). 지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정보 : 
      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 6) .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 :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영, 임차) ,  용도 , 종별 사육규모
  • 7).  임야( 산지 중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관한 정보 :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 임차), 시설 현황 ,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산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 ,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관한 정보
  • 8).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 9).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 10). 그 밖에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3.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1)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2)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인터넷 신청

3) 등록서류 : 

     -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사료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자영: 입식 증명서류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시설-임차: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4) 처리기간

    - 경영체 등록만 신청할 경우 | 총30일
    - 직접직불금,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 총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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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관련양식 다운로드하기

농작물 다년생식물 재배지 이용사실 확인서(전, 답, 과수원, 임야가 아닌 토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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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다년생식물 재배지 이용사실 확인서(임야).hwp
0.02MB
경영주 외 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hwp
0.01MB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hwp
0.01MB
위임장.hwp
0.01MB
4.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hwp
0.04MB
1.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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