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정 자본금등 요건 외에 기술능력인 전문기술자 자격요건과 경력 요건을 정리합니다.
전기공사업 관련 다른 요건들은 아래글에서 참조 가능 합니다.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업무를 하며 자본금 과 전문인력 고용등 전기공사업법 , 시행령 요건 정리 https://it.yoonhjs.com/9
기술능력 전문인력(전기기술자) 고용 요건
전기기술자로 3명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3명중 1명은 반드시 산업기사 이상(기술사, 기능증, 기사, 산업기사) 의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1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학력 경력자 )
1)) 전기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1.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학력,경력자)
1)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비고
1.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마.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전기 관련 학과 및 학과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전기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고등전문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전기 분야 교육기관에서 6개월 또는 700시간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2)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공사감독·감리·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 직렬(職列)란 중 (일반)전기 직류 및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에 따른 (일반)전기 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훈련시설·기능대학·훈련기관 또는 학원에서 전기 관련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시험·검사·유지관리·전기안전관리·전기공사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술자격 또는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
6.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나.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다. 제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마. 전기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
7.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가.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한다.
나.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다.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선박, 차량 및 항공기 등의 전기공사 경력
라.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마. 전기공사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바.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전기공사기술자격은 외국인 기술자의 전기공사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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