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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다단계 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구분과 등록 요건 및 서류 절차 안내

by 윤행정사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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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로 서로 비슷해 보이나 둘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차이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후원방문판매”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2. 다단계 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요건

가). 다단계판매업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나).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정하는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일부 면제 적용( -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3대 사전규제 (피해보상 보험가입, 후원수당 상한, 취급제품 가격제한) 제외됩니다.)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목록

아래 목록은 서울시 기준이며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서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입증서류 - 공제거래계약증서(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 확인서있는 경우 생략 가능)

3.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 방법 서류

4.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서류

5. 재고관리

6. 회사일 영업일 기재 서류

7. 임원 및 지배주주 명부

8. 사업자등록증

9. 법인등기부등본

10. 법인인감증명서

11.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2.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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