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또는 고용알선업, 근로자파견업 허가 문의가 종종 오고 있는데 간혹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과 혼돈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다만 각각의 근거법에 따라 달라지며, 또는 세법상의 처리기준도 제각각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근로자파견업 (파견사업)
위 근로자 파견업 관련해서는 이미 그 허가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정리해 본 글이 있어 해당 글을 참조하면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참고글 보기 : 근로자파견업 신규 허가조건과 근로자파견사업 사업계획서 등 허가서류 정리
인력공급업
인력공급업은 타업체외 계약을 맺고 인력을 투입 하되, 소속도 원소속사 이며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관리책임도 원 소속사에 있다. 이는 노동관계부서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파견업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인력공급업은 해당 업종에 대한 근거법이 별도로 있어보이지는 않으면 단순 사업자등록에 해당 업종 추가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알선업 ( 직업소개소 )
고용알선업은 말 그대로 고용을 알선해주는 일종의 직업소개소로 볼 수 있다. 직업소개소(고용알선업)은 근거법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소, 유료 또는 무료직업소개사업등의 명칭으로 규정되어있다.
1) 무료직업소개소
직업 소개소중 무료소개소는 비영리 단체등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2) 유료 직업소개소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단 일부 예외규정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소개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2017. 4. 3., 일부개정]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래 표 내용 참조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소개 이외에 근로자공급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업종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 2조 용어의 정의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 이외의 공급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 공급사업은 국내에 공급을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만이 가능하므로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인 또는 법인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경우는 위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건사업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1.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근로자파견업, 근로자공급업,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등에 대한 내용을 비교 정리해 보았다.
이 글은 해당 각각의 업종에 대한 법적 기준과 요건을 정리한 것 이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사항정도로만 보아야 할 것이며 각각의 업종내 세무처리 기준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이다.
위와 간련 행정기관에의 허가나 신고 관련 서류 문의는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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