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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 작성자, 제출서류와 미제출시 과태료 처벌 내용입니다.

by 윤행정사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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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공장이나설비를 설치,이전,또는변경하는경우에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서류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글에서는 법령 위주로 살펴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고용노동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위 규정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1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을 정의해 놓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1)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5. 식료품 제조업 
  •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8. 기타 제품 제조업 
  • 9. 1차 금속 제조업 
  • 10. 가구 제조업
  •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2. 반도체 제조업 
  • 13. 전자부품 제조업 

2)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 기구 설비

  •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2. 화학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단,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
  • 3. 건조설비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4.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ㆍ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5조, 제428조, 제430조,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607, 제608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ㆍ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처벌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2조제1항

산업안전법시행령 (과태료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42조 1항 해당사항만 발췌)

저.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1,000
2차위반
1,000
3차이상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서류 

1.작성자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출서류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서류-양식

참고사항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노동부장관 고시문확인하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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