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보두 군대를 가야하는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가족의 부양비, 재산,월수입액이 법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병역의무의 감면처분(전시근로역)을 받거나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병역의무의 감면 요건과 그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목차
용어의 정의
- 부양의무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 :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자활가능자 : 다른 가족을 부야알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은 가능 한 사람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신청 대상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의무경찰등 포함)
- 보충역 (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 중인 사람) ,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신청 시기
- 현역병 입영통지 된 사람, 대체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 ~ 입영일 5일 전까지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 : 볼부중 언제든디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 부터 신청 가능
2023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1) 연령기준
2) 부양비(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 남자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종중에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3)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 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3급) => ※ '19.7.1.전에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 다만, 재판정 결과 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4)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 ( 24주이상 임신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장애등급 4~6급))
5)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6) 재산액 기준 : 9,480만원 이하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7) 재산액 기준의 예외 (중복 시 가장 높은 가산비율 적용)
-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 장애인만 있는 경우
8) 월 수입액 기준
9) 월 수입액 의 범위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10) 수입액 기준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 신청서 작성 요령 ]
① 구분
①-1 복무기간 단축[ √ ]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자
①-2 전시근로역 편입[√ ]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입영대상
② 병역의무자 : 신청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소 등 기재
③ 병역사항 : 신청자의 병역사항 (현역병 , 사회복무요원 등 )에 체크 [√]
④ 신청내용
④-1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자 ⇒ 1)복무기간 단축 신청 [√ ] 2)생계유지곤란 사유 [√ ]
④-2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입영대상자 ⇒ 1)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 ] 2)생계유지곤란 사유 [√ ]
⑤ 기타
작성일자 : 생계곤란병역감면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접수한 일자 기재
신청인 : 의무자의 성명 기재 후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의무자와의 관계 : 본인
[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요령]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기혼의 형제자매가 세대를 달리하고 있 는 경우 제외),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자필서명(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
① 관계: 병역의무자를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작성 * 예시 : 부, 모, 형, 처, 자, 조부 등
② 주소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
③ 동의여부 : 가족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은 후 동의에 [✓]
[ 가사상황 신고서 작성요령 ]
① 관계 : 병역의무자를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작성 * 예시 : 부, 모, 형, 처, 자, 조부 등
② 학력 : 가족별 학력 기재 (예 : 고졸 , 고퇴 , 대퇴 , 대졸 등 )
③ 기타소득 : 근로소득 외의 소득 (임대소득 , 저작권 등 ) 기재
④ 연금 , 보조금 등 : 기초연금 , 노령연금 등 지급받는 금액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수급대상에 수급비 총액 기재
⑤ 사업자 등록 : 폐업한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폐업 시에는 폐업확인서 첨부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없음’ 기재
⑥ 부동산 관련 사항 : 가족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 집, 상가 등 )에 대해 면적 , 위치 , 용도 , 소유자를 기재
① 현금 등(본인 및 전 가족) : 의무자 가족이 보유한 예금 , 보험 (연금성), 유가증권 등에 대해 서식에 따라 작성 / 본인 및 전가족의 대표적인 예금 (적금), 보험 , 유가증 권 등 관련 내용을 한가지씩 작성 , 세부적인 내용은 ‘서식5’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보유 신고서 ’에 작성
② 임대 수입 등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원룸 , 상가 , 아파트 )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및 수입액 기재
③ 자동차 , 동력농기구 등 :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 농기계 등을 모두 기재
④ 기타 동산 : 입목 (나무),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어업권 등 ① , ② , ③ 이외의 재산 기재
⑤ 생계유지 방법 : 가족의 생계유지 방법을 간략하게 작성 (자세한 내용은 ‘서식4’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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