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 작성자, 제출서류와 미제출시 과태료 처벌 내용입니다.

by 청주행정사 윤행정사 2023. 5. 21.
반응형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공장이나설비를 설치,이전,또는변경하는경우에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서류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글에서는 법령 위주로 살펴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고용노동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위 규정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1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을 정의해 놓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1)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5. 식료품 제조업 
  •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8. 기타 제품 제조업 
  • 9. 1차 금속 제조업 
  • 10. 가구 제조업
  •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2. 반도체 제조업 
  • 13. 전자부품 제조업 

2)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 기구 설비

  •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2. 화학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단,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
  • 3. 건조설비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4.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ㆍ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5조, 제428조, 제430조,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607, 제608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ㆍ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처벌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2조제1항

산업안전법시행령 (과태료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42조 1항 해당사항만 발췌)

저.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1,000
2차위반
1,000
3차이상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서류 

1.작성자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출서류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서류-양식

참고사항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노동부장관 고시문확인하기l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