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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OEM 위탁제조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청주행정사에 자주묻는 상담사례

by 윤행정사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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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공장등록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 공장등록 업무와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 추가하는 업무를 혼동하여 질문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간단하게 이를 정리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일반 제조업이 아닌 OEM 으로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상담 사례를 올려 본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업종, 업태 추가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할이므로 세무서 업무 이며, 공장등록은 산집법(산업입지...)관련 시군구 업무이므로 엄연히 다른 업무로써 그 처리기관, 서류, 요건등이 전혀 별개의 업무 이다.

따라서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의뢰인이 정확히 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후 상담을 진행 한다.

OEM-임가공-위탁생산-제조업등록

이번 상담 사례는 법인 사업체가 도소매 업을 하고 있으나 ,

신규로 OEM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의 사업 내용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상담 업무로 ,

유료상담을 진행 한 내용을을 공개해 본다.

 

 

 

현재 5년 된 법인회사입니다.
무역업, ***도소매등 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법인에 OEM 제조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1. OEM 생산방식으로 제조업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를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 OEM , ODM 방식의 제조업 등록 공장등록,직접생산자 확인글 => 바로가기

 

2. (질문) 법인등기부상 업종을 우선 추가하고, OEM업체와 위탁제조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법인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가 추가되는지?

=> 말씀하신대로 법인 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제조업 을 추가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해당 품목 제조업이 

     관계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제조업은 그냥 추가 하면 되나, 

     관련법에서 인허가가 필요한 특정 품목(예: 의약품, 총포류, 위험물 등등)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관련 허가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관련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이 무엇이 선행 되어야 하는지는 담당기관, 담당자 마다 각각 다릅니다.

  

3. (궁금) 업종추가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현실적으로 사업개시 이후에 나타날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이는데 업종추가 후에 보완/추가 제출해도 되는 사안인지?
=> 이 부분 역시 사업자 등록에 업종 업태 추가할 때에 세무서마다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습ㄴ디ㅏ.

    즉  OEM 제조 위탁 계약서, 원부자재 구입계약서 등과 같은 것은 사전에 계약서나 계획서만으로 가능하나,

    원자재 매입자료나 납품 매출자료등은 사업자 등록 후에 가능한 것으로 

    담당자가 제출을 요구하면 업종 추가 후 제조활동을 할 때에 나오는 것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의하고 언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질문) OEM 위탁제조 계약서의 위탁업체가 국내가 아닌 해외업체일 경우 문제가 없는지?

=> 해외라고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탁제조가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요건들( 제품 디자인 및 기획, 원부자재 직접공급, 자기상표 부착, 제조된 제품 전부 인수후 직접 판매) 을 모두 갖추었다는 증명을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자료의 인정문제는 위 3호 항목과 같이 담당자와 부딪쳐 보아야 합니다.

 

5. (질문) 당사에서는 현재 2번 업종추가가 중요사안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1개월 內 가능한 행정소요일지?

=> 사업자 등록 업종추가는 단순한 것은 당일에 즉시 처리 됩니다.

     다만 위의 OEM 제조상 제조업 인정 요건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제출하면 

     세무서 담당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곧바로 즉시 해줄 수도 있고

     제종업 인정요건 미비 사유로 보완이나 다른 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제조업 추가가 법인등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듯 하나 

세무서의 경우에는 그 제조업 요건을 세무서 에서 인정 받느냐에 집중해야 할 듯 합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 - 고안 및 디자인 시안, 제조 샘플 기획 및 시제품 견본, 작업지시서 등 

    => 제조활동 개시 전이라도 사전에 준비 가능할 듯 합니다.

②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구입 및 위탁생산 업체에 제공 관련 자료 -  수탁업체에 대한 임가공계약서, 원부자재 구매자료(매입계산서) 등

   => OEM 임가공 계약서 세부 내역을 

      생산계획 생산방법, 원부자재 매입 주체, 제조방법 및 제조기술 제공에 대한 책임주체, 생산제품의 판매방법 및 판매주체등등 

      제조업 인정요건이 세부적 조문으로 모두 계약서 조문에 포함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입증자료중 가장 중요한 것이 OEM 위탁 제조 계약서 입니다.

③ 자기명의로 제품 제조관련 증방자료 - 상품출원, 상품제조사로 기재된 제품 사진 등

  => 샘플 사진, 유사제품 이미지, 자기상표 로고나 디자인 확정 제공, 등의 자료도 제조활동 이전에 준비 가능할 듯 합니다.

④ 해당 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로 직접 시장에 판매한 자료 - 견적서, 제품 납품서, 공급계약서 및 매출 세금계산서 등

 => 판매한 자료 등은 아직 매출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자료가 없을 것이나 

     예상 매출처와 미리 맺은 공급계약서 등이 있으면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그러한 사전 납품계약서등이 아직 없으면 

     없는 자료를 미리 만들어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무서 담당자와 언쟁도 필요할 듯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신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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