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제도는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 ·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각 지역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는 제도이나 보험가입 사실 자체는 모두다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각 지역별로 보상하는 보장담보가 조금씩은 다르기에
이는 각 지역에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주요 보상 내역
위에서 처럼 지자체별로 또는 보험사화 협약 맺은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보장항목으로는
- 자연재래, 화재, 폭발, 대중교통, 강도상해, 스쿨존 등의 보장항목은 유사하나
- 지역에 따라서는 의료사고, 성폭력, 실버존, 감영병, 농기계, 뺑소니 무보험차상해, 가스사고, 물놀이 사고 등등 각 지역별 추가된 보장항목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질의응답
아래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 입니다.
질문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타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질문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질문5)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질문6)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질문7)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재난상황 보고 누락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질문8)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각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및 보장항목 확인
그럼 가장 중요한 각 지자체별 가입 현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꽤 많은 지자체별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기관의 조회 사이트 링트로 대체 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확인하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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