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과 조정절차를 진행해 분쟁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목적으로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이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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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 요약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 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환자의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환자는 의료중재원의 도움을 통한 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중재원의 심의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자료와 증언을 축소·왜곡해 해석한다는 고발이 시민사회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6월 시민단체 경실련은 현재 중재원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삼았다.
1) 의사인 감정위원의 편향성
의료중재원은 의사 2명·변호사 1명·검사 1명·소비자권익위원 1명 등 총 5명이 참여하는 감정부를 구성해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이 중 의사인 위원들이 분쟁 당사자 가운데 병원과 의료인 편을 든다는 것이다. 의료중재원에서 감정부는 회의를 거쳐 합의한 결과를 토대로 감정서를 작성한다.
감정서는 조정부에 송부돼, 사건의 경위 파악과 조정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피해 구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2)만장일치 강요 및 소수의견 고의 누락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감정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실제 감정 소견이 다르더라도 이를 기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감정부의 백지서명 관행 .
의료분쟁조정법은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정부장이 백지에 감정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이후 단독으로 감정서를 작성해 마지막장에 미리 받아놓은 서명을 첨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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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참에 의료분쟁 접수건 중 40% 각하) 의학신문
기사2 요약
의료분쟁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조정·중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및 중재가 불개시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 및 중재를 할 수 없었다.
국회에서 2020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8.7%인 3756건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됐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하 처리하고 각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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