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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있는 문신 때문에 경찰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불합격을 행정심판으로 구제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 2022. 5. 17.
청주행정사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한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신청 공익을 위한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제도가 있다. 이 제도가 공익법인 신청 제도로 변경되고 해당 신청 기관도 달라져서 이를 정리해 본다. 1. 지정추천 절차 2. 신청 대상법인 요건 및 신청 서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별도 참조 3. 공익법인 지정기간 ○ (신 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1.1.1.~'23.12.31.)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1.1.1.~'26.12.31.) 4. 기부자에 대한 .. 2022. 5. 17.
공영주차장 건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보아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한 절차적 하자로 취소처분 된 사례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청장의 위와 같은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판결( 서울 행정법원 2020구합73488) 주 문 피고가 2020. 6. 11. __결정·고시한 __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중 원고들 소유의 서울 000 동숭동 000 대 299.4 ㎡ 토지에 주차장 시설을 신설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__대 2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__토지 소유자들__이다. 나. 피고는 2020. 6. 11. __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2022. 5. 15.
주택 절반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하자 중대명백헤 무효 판결 (2020구합86972) 공익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중에 하나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972)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판결 피 고 : **구청장 주 문 : 1. 피고가 2020. 5. 14. 고시 제2020-71호로 한 도시계획시설(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중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분, 2020. 8. 13. 고시 제2020-148호로 한 도시계획시설(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처분 중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대 99㎡ 및 그 지상 주택, ② 임야 20㎡, ③ 대 73㎡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__생략.. 2022. 5. 13.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다친 의상자의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나 범죄 , 또는 재난등의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다친 경우 의상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상자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의료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에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이 된 내용의 권익위 발표 보도자료를 정리 한다. □ 의상자로 인정받았으나 인정당시 사실상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신청기간 3년을 초과했더라도 의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상자* 인정결정 당시 관할 구청이 의상자인 ㄱ씨에게 의료급여 지원 제도를 ..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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