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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의 휴업, 폐업 영업보상 재개발 이나 도로, 산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에서 토지누자 건물주들은 해당 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없고, 이전에 따른 영업보상과 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을 뿐 이다. 다만 흔히 영업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정확한 용어는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이 있다. 그 폐업 보상 또는 휴업 보상 항목 중에 부분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는 개념이다. 1. 폐업보상 폐업보상은 운영하던 업종이 기존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 인정 받을 수 있다. 영업의 폐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 2022. 5. 26.
해고원인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차이에 대한 판례 사 건 2021구합663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ooo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4. 20. 원고와 000주식회사 사이의 중앙2021부해000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000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5. 10. 27. 설립되어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7. 1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1.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가 2020. 10. 27.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202.. 2022. 5. 23.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 신고방법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물리적 정서적 확대를 받는다고 의심될 경우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난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센터 라고 하는 곳이 있다. 1.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제도 운용 ■ 신고 대상 -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 운영, 안전 관리 및 건강 및 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 어린이집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 기타 부당한 보육 서비스를 받은 경우 ​ ■ 온라인 신고서 작성방법 ① ‘임신육아종합포..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 2022.5.19.부터 시행 오늘 2022.5.19*부터 공직자의 직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규제하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됨에 따라 해당 내용 중에서 검토할 사안을 선별하여 정리해 본다.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제2조 제2호 공직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 2022. 5. 19.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전액 반납 후 인증취소라는 불이익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사례 법령에서 정한 인증 취소 사유가 있고 그에 해당 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 그 취소를 토앟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취소해서는 안된다. 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정리해 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후 이미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A 회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A회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았으나..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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