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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명의변경 관련 오래된 판례

by 윤행정사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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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이고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관공서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고, 당연히 무허가건물 소유권자가 등재 되어 있다. 이번 소개하는 판례는 그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소유권자의 의미와  그 소유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룬 사례이다.

 

소유자명의변경이행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1] 무허가건물대장의 효력 및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된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며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건물주 명의 기재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에도 관할 동사무소가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공1992, 1719)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6034 판결(공1993하, 2014)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 2, 3점에 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며,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 등 참조),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약수사 건물에 관한 재산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소외 1으로부터 이 사건 약수사 건물을 매수한 피고에 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 피고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 원고들의 이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만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의 인정·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주 명의 기재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수사 건물 중 요사채가 1979. 6.경 성북구 정릉 4동 동사무소에 비치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고,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1981. 12. 31. 이전에 관 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수용법 소정의 공익사업 등에 따른 철거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릉 4동 동사무소에서는 종전에 이 사건 약수사 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의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약수사 건물의 신축자(원시취득자) 등 그 법률상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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