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련 처분을 받을 때에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을 받느냐는 이 사례처럼 중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 된다. 즉 어떤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 구법에서는 위반사항이 아니나 신법에서는 위반사항에 해당될 경우 그 처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되던 법령)
[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구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확인⋅설명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4항의 내용, 체계와 취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미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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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는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이 좀 어려운 듯 하나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행정처분이 아닌 침익적 ,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법령이 개되었다고 하면, 그 위반된 행위를 할 때의 법령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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