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령(판례)

다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면 사유지라도 재산세 부과는 잘못되었다는 판례

by 윤행정사 2023. 4. 18.
반응형

다중 (불특정 다수인)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면 그 토지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관공서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재미있는 판례라 소개해 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울시 중구청 측은 2018년 9월 기업은행 본사와 파이낸스타워가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토지에 1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기업은행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도로인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사설 도로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 활동이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면서도, 기업은행 본사와 을지로 및 삼일대로 사이, 파이낸스타워와 삼일대로 사이 부분에 대해선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기업은행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란 이유에서다.

 

기업은행은 이 부분 역시 과세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하였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

"각종 고층 건물과 업무 시설들이 모여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이다

또한  "향후 기업은행이 이미지가 훼손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대지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