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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및 건강보험 2차 개편 사항 요약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2022년 9월부터 시행(6.30일~7.27일 입법예고) :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요약]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2022. 7. 4.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환경 , 기상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제공,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관련 내용을 정리 합니다.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2022년 9월 25일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 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 2022. 7. 4.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고용 노동부, 식약처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 2022. 7. 4.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보건 복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지급 추가 가능 2022년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일반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일반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 2∼3만원/일 → 6만원 ▣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 2022. 7. 1.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교육 보육 가족 분야 교육부 정책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2022년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 ▣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세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과거 전환대출 시행 시 지원을 받지 못한 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고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하여,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평균 2%p** 완화됩니다. *(제1·2차) 정부보증학자금대출(’05~’09.1학기) 및 ’09년 2학기 대출자 → (제3차) ’09년 2학기 ~ ’12년 2학기 대출자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관으로 전환대출 별도 시행 예정 ** (현 부담금리) 평균 4.9%(5.8% ~ 3.9%) → (전환금리)..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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