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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개선방안 발표

by 윤행정사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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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합니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❶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❷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❸주택임대소득자, ❹연금 생활자, ❺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원)

   ○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극 지원합니다.

 

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종별 ’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ARS 신고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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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2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국세행정 역량강화 TF」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였습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모두채움 대상 확대)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하여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❶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❷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환급 대상

 환급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손택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안내문 발송)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1.(월)부터 5.5.(금)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5.1.(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후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유형 확인 가능 Ι예시:모두채움 안내문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RL(모바일)·QR코드(서면)로 안내문에 제공하여 별도 검색 없이 영상 확인 가능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 (오류 사전예방)

❶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 ❷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등 지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본인 명의 신고서가 중복 접수된 경우 가장 나중 접수된 신고서만 인식

❶ 계좌번호 입력 후「계좌검증」 클릭 → (오류계좌 입력) →❷오류 메시지 확인(등록불가)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 (모바일 안내 확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3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 (납부기한 직권연장)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3.6.30.(금) → ’23.8.31.(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1.~8.31. 사이에 언제든 납부 가능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요건(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 수출기업

・➀’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➁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 산불피해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4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안내자료 제공)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반영 여부를 분석하여「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 (신고개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1.~5.31.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간도 5.1.~6.30.으로 동일합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 시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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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또,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치단체 신고창구(주소지 무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③위택스 이동

 

○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간 앱 14종 활용: 카카오톡‧네이버‧토스‧KB스타뱅킹‧신한플레이‧하나원큐‧우리WON뱅킹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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