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 포털에서 집을 가진 유주택자 분들은 노후 연금 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집을 소유한 채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긴 상태로 계속해서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매달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조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 대상, 요건
이 제도의 가입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며, 부부일 경우에는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1)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근저당권 도움말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주택 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1) 1주택을 소유하신 분
2)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1)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함
2)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
2. 지급방식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은 분양가 상한금액 (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됩니다.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그리고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1) 종신방식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수령자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급금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2) 확정기간방식
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수입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3)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내에서 일시에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동안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4). 우대방식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1.5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3.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 까지 지급받을 연금 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
4.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 (대출상환방식), 45% 이내 (우대방식)을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 신청방법
마이홈 포털에서는 이 제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입 자격, 신청 절차,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자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며,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마이홈 포털을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어보세요. 노후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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