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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

음주운전 적발 시 호흡측정과 채혈 후 혈액측정 요구 관련 재미있는 판례

by 윤행정사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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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보통 호흡측정을 사용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혈액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혈액 측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혈액측정을 하여야 합니다만, 반대로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혈액측정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사례 입니다.

채혈-혈액-음주측정

 

대전지법 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기사에서는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은데 경찰관이 요구했다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측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 판사는

"혈액 측정은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경찰이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것으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위 조문제 2항과 3항에 보면 음주운전을 햏다고 경찰이 보아 음주측정을 할 때에 호흡측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측정거부죄가 추가됩니다만,

 

혈액측정 검사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일단 호흡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진행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으로 종종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호흡측정이 곤란한 상태아 의식불명상태에서 경찰이 임의로 채혈하여 혈액측정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측정에서 한가지 참고할 사항은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에서 그 시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보통은 호흡측정 보다는 채혈을 통한 혈액측정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 합니다.

이는 술먹은 시점, 호흡측정한 시점, 혈액 채취한 시점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향으로 그렇게 나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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