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 기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해당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집행정지 기간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재결일 까지가 아닌 재결일로 부터 30일 까지로 변경 되었다.
1.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사례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기각’되면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해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 후에는 다시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다시 영업을 정지 하여야 하나 언제부터 영업을 정지해야 할지에 대하여 처분기관과 혼선이 있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추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정지 효력의 종료 시점을 기존 ‘본안 재결일’에서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아직 본안판단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연장하기로 했다.
2. 시행 시기
다만 위 제보변경은 아직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제도개선 방향이고 관련 법령 개정과 각 단위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듯 하나 최대한 빨리 실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한 사례
사례 1
00제철소는 조업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본안에 대한 ‘기각’ 재결로 고로(高爐)를 멈춰야 하고, 이로 인한 고로손상으로 관련 시설 복구에만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수백만톤의 제품 감산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도 수천억원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 발생 예상
사례 2
청구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행심위’)는 승객이 하차 이후 이륜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지점이 버스의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였는데,
본안은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 제기 사이에 운전면허 취소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직장퇴사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 우려
=> 이 사례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 생각됩니다.
사례 3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청구인이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한 점, 추후 경찰관 단속과정에서 신분증 도용 사실 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였는데, 본안은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 제기 사이에 영업정지 효력이 다시 발생하여 영업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은 복구 불가능
사례 4
상당한 요양환자가 입원 중인 A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본안에 대한 ‘기각’ 재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결서가 송달되어 업무가 정지됨은 물론 상당수 요양환자도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 발생
사례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사전예고 없이 퇴사하여 무자격 의사가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신속한 조치 및 피청구인 감사 등에서 특별한 지적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였는데, 본안에 대한 재결과 행정소송 제기 사이에 업무정지 효력이 다시 발생하여 예약되어 있던 출장검진대상 749개 사업장의 업무차질 발생 우려
추가적으로 중앙행심위는 더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의 접수·처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야 하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 재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만 이 부분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조치가 아니라
단지 담당자에게 통보만 한다는 것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인 정책 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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