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 접객업 등 식품관련 영업의 위생법상 허가 등록 신고 대상 업종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매우 다영합니다만 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식품 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영업 으로 다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 업종들은 각각의 기준과 요건이 있으며, 관련 기관에 허가, 신고,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1. 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총리령으로..
202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