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66 식품소분업 허가 신고 관련 검토 사항 및 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위생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다.쉽게 말해서 도매로 또는 대규모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구입해와 조그마한 포장 단위로 나누어 판매하기 위하여 재포장 하는 영업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업종 중에서 이 식품 소분업은 신고 업종에 해당 되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이다.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한 시설기준 역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다. 1. 공통 기준1) 작업장 또는 판매장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2022. 4. 8. 커피 찌꺼기 재활용 위하여 순환자원 인정 제도 개편으로 합법화 추진 환경부는 14일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며 “커피 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보기 https://news.v.daum.net/v/20220314132708304 8년간 1.6배 증가한 커피찌꺼기..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해진다 [경향신문] 이제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도 재활용하.. 2022. 3. 14.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 폐기물처리업중 하나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준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밀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관련 규정상 밀폐형차량과 밀폐형덮개설치 차량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여 이를 정리해 본다. 1.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4.12.31기준으로 현재기준은 변경가능성 있슴) 1) 생활 폐기물 (원칙) 밀폐형 차량 (예외1)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 폐가전‧가구 등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 • 폐지‧고철‧폐포장재 수집‧운반 • 흩날림,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는 덩어리 형태 폐기물을 기계식 장치 부착 차량으로 수집‧운반 (예외2) 합성수지 등 포장 덮개 설치차량 • 폐지‧고철‧폐포장재를 2톤 미만 차량으로 수집‧운반 ①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 2022. 2. 22. 청주행정사 - 의료기기 비대면 체온계 수입업 허가 준비사항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2. 제1호 외의 의료기.. 2021. 12. 29.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