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75 청주행정사 - 의료기기 비대면 체온계 수입업 허가 준비사항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2. 제1호 외의 의료기.. 2021. 12. 29. 비대면 체온계 등 의료기기 식약처 신고 , 인증, 허가 절차 1. 식약처 의료기기 신고 절차 신고대상 의료기기 품목 => 확인하기 1) 관련 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 제15조(수입업),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2) 절차 및 방법 접수 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터넷 접수(http://emed.mfds.go.kr)하거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직접 접수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 민원신청) 3) 처리 기관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4) 구비서류 -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1등급 중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 원리, 성능,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해.. 2021. 12. 28. 야영장 허가를 통한 캠핑장 창업 허가 사전 검토 사항 급속한 캠핑 문화 확장으로 야영장 허가를 통한 캠핑장 허가 문의가 많이 늘었으나 실제 창업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번 글 에서는 캠핑장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캠핑장 창업을 하는 개괄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본다. 1. 야영장 , 갬핑장의 법적 근거 야영장업의 근거법률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 2021. 12. 15.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국토교통부 2021.08.11. 참조) 1.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0조 2. 가입 대상 : 법 부칙 보러가기) 2021. 12. 7.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