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66 청주행정사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절차 요건 서류와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며 자주 접하게되는 업무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절차 상담 업무 입니다. 간단하게 식품제조가공업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명하기 보다는 그 전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요건은 예전글과 청주행정사 사무소 웹페이지에 게시판 형태로 작성된 글이 있습니다. ( 예전글 확인하기 또는 시설기준 확인하기) 이번글에서는 지난번에 생략된 글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등록을 마친 후에 실제 해당 식품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하여야할 작업으로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 사유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서는 위의 식품제조업 허가(등록)를 받은 후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전 뚀ㅗ는 생산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서류 입니다. 이는.. 2021. 11.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업종전환 및 신청방법 안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종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대통령령 제31328호) 기존 8개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을 14개로 대업종화하였고, 그에 따라 개편된 업종체계는 ‘22.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각 전문업체는 22.1월부터 대업종으로 자동전환됩니다. 단, 전문건설업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지반조성공사업으로 업종전환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업무내용 상 ①비계공사, ②구조물해체공사 및 ③파일공사 등 3종류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그중 ③파일공사 에 대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 2021. 11. 4. 대장동 과 비슷한 소규모 사업모델 - 민관협력 테마형 매입임대 주택 사업 성남시 대장지구의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민간 합동 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민간과 LH 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청주시청에서 받은 자료 이며, 자료의 주체는 LH 로 보여 집니다. 요약본을 정리하며, 원본 안내문은 첨부화일로 올려 놓으니 참고 할 수 있습니다. ⅠⅠ 1. 추진배경 매입임대주택은 ‘04년 도입이후, 도심내 빠른 공급이 가능한 장점을 바탕으로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 → 그러나, 사업상 한계도 명확 * ‘04~‘12 연 5천호→’13~‘17 연 1만호→’18 1.8만호→‘19~’20 2.9만호→‘21 5.4만호 ㅇ (공급자 위주) .. 2021. 9. 27. 청주 행정사 대행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요건과 허가기준 청주 행정사 사무소 에서 많은 폐기물 처리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번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하여 해당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 요건과 그 허가 기준을 살펴 본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요건 기준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 관리법 에서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보아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있다. 물론 해당 법령으로 보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나 이는 다른 글에서 참조 할 수 있다. (참조 하기1. 지정폐기물의 분류) (참조 하기2.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참조 하기3. 생활폐기물의 분류) 이 글에서는 위 폐기물의 종류 중 지정폐기물에 대한 내용 중 수집운반업 허가 ㅈ를 위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허가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정폐기물 수집.. 2021. 7. 19.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