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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52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국토교통부 2021.08.11. 참조) 1.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0조 2. 가입 대상 : 법 부칙 보러가기) 2021. 12. 7.
식품제조업, 접객업 등 식품관련 영업의 위생법상 허가 등록 신고 대상 업종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매우 다영합니다만 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식품 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영업 으로 다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 업종들은 각각의 기준과 요건이 있으며, 관련 기관에 허가, 신고,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1. 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총리령으로.. 2021. 11. 25.
청주행정사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절차 요건 서류와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며 자주 접하게되는 업무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절차 상담 업무 입니다. 간단하게 식품제조가공업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명하기 보다는 그 전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요건은 예전글과 청주행정사 사무소 웹페이지에 게시판 형태로 작성된 글이 있습니다. ( 예전글 확인하기 또는 시설기준 확인하기) 이번글에서는 지난번에 생략된 글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등록을 마친 후에 실제 해당 식품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하여야할 작업으로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 사유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서는 위의 식품제조업 허가(등록)를 받은 후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전 뚀ㅗ는 생산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서류 입니다. 이는.. 2021. 11.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업종전환 및 신청방법 안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종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대통령령 제31328호) 기존 8개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을 14개로 대업종화하였고, 그에 따라 개편된 업종체계는 ‘22.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각 전문업체는 22.1월부터 대업종으로 자동전환됩니다. 단, 전문건설업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지반조성공사업으로 업종전환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업무내용 상 ①비계공사, ②구조물해체공사 및 ③파일공사 등 3종류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그중 ③파일공사 에 대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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