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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51

이행강제금 부과는 일정 기일 전 까지 문서로써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020구합71840, 66510(병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2015. XX. XX. 원고에 입사하여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3. C를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는 피고 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구제신청 초심사건에서 2018. 3. 12. 위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C의 원직복직 및 배치전환기간에 정 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 2021. 7. 29.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 일정기간 휴무한 경우 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한 상담 사례를 분석 중 비슷한 아니 조금은 다른 행정심판 재결 사례가 있기에 정리해 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 11. 5.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〇〇〇으로부터 56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〇〇〇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인 〇〇〇의 집행위임을 받아 2004. 10. 29. 위 택시를 압류하고 〇〇〇으로 하여금 위 택시를 보관토록 하였다. 다. 〇〇〇은 개인택시의 자체 가액이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택시를 매도하기.. 2021. 7. 19.
새마을 도로 등 지자체가 무단점유한 도로 사유지 보상관련 판례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고 또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 할 때에 보상 체계가 어느정도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으로 예전 처럼 임의로도로로 사용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나 과거에 그러한 사례로 인하여 지금도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지자체 토지 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이과 관련하여 각종 소송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어느정도 자리잡힌 판례들이 있기에 관련 판례를 정리해 본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 2021. 7. 15.
계약시 신의성실 사정변경 을 이유로 계약의 해약 해지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참조).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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