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판례)54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 일정기간 휴무한 경우 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한 상담 사례를 분석 중 비슷한 아니 조금은 다른 행정심판 재결 사례가 있기에 정리해 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 11. 5.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〇〇〇으로부터 56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〇〇〇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인 〇〇〇의 집행위임을 받아 2004. 10. 29. 위 택시를 압류하고 〇〇〇으로 하여금 위 택시를 보관토록 하였다. 다. 〇〇〇은 개인택시의 자체 가액이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택시를 매도하기.. 2021. 7. 19. 새마을 도로 등 지자체가 무단점유한 도로 사유지 보상관련 판례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고 또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 할 때에 보상 체계가 어느정도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으로 예전 처럼 임의로도로로 사용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나 과거에 그러한 사례로 인하여 지금도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지자체 토지 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이과 관련하여 각종 소송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어느정도 자리잡힌 판례들이 있기에 관련 판례를 정리해 본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 2021. 7. 15. 계약시 신의성실 사정변경 을 이유로 계약의 해약 해지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참조).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 2021. 7. 4.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료 , 월세 등 연체 로 계약갱신 거부 또는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하다는 판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인 임차룔 못내는 경우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계약 만기일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문제는 계약기간 중에 3기의 차임 즉 3개우 분의 월세가 밀린적이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 만료일 즈음에는 즉 갱신 시점에는 해당 연체를 모두 갚아서 연체관계가 없을 때 이다. 이러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하였기에 참고로 검토해 본다. 대법원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 2021. 5. 22.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