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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판례)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by 윤행정사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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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 일정기간 휴무한 경우 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한  상담 사례를 분석 중 비슷한 아니 조금은 다른 행정심판 재결 사례가 있기에 정리해 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 11. 5.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〇〇〇으로부터 56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〇〇〇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인 〇〇〇의 집행위임을 받아 2004. 10. 29. 위 택시를 압류하고 〇〇〇으로 하여금 위 택시를 보관토록 하였다.

 

다. 〇〇〇은 개인택시의 자체 가액이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택시를 매도하기로 하고 2005년 6월경 청구외 △△△에게 위 택시를 대금 2,300 만원에 양도하였고, △△△은 청구인의 이 사건 면허를 양도하기 위해 사업면허증을 위조한 후 2005. 7. 29. 청구외 □□□에게 이 사건 면허를 대금 5,85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이후 〇〇〇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횡령의 죄로 징역 8월, △△△은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죄로 징역 10월에 각각 처해졌다.


라. 청구인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__시에 각각 이 사건과 관련된 진정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구청장은 이 사건 면허의 양도⋅양수건은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4. □□□을 상대로 이 사건 면허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록소송을 제기하였고, __지방법원은 이 사건 면허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이후  2010. 12. 대법원에서 청구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청구인은 2011. 피청구인에게 법원의 원상회복 판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등을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 다         음 -
〇 원상회복이란 어떤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법적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그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조치를 의미한다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면허를 양도양수하도록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관할 구청에서 그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구체적
으로 필요한 서류 등 제반사항은 해당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〇 참고로 귀하는 현재 무단폐업 혐의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로서 귀하의 사업면허는 양도인인 청구인의 명의이든 양수인인 □□□의 명의이든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자. 청구인은 201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를 요청하였고,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송하던 자가 2004년도 일정기간 사업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경우, __ 별표 2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됨


차. 피청구인은 2011. 5.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무단 휴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면허의 취소 예정 및 청문 실시 등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1. 6. 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〇 2004년 10월경 __ 개인택시를 빼앗겼고, __서류에 의거 양도양수 서류가 위조된 걸 알고 ○○구청에 3회에 걸쳐 민원 제기하였으나 적법하다고 회신되었으며, 서울시 감사관실에 진정하였으나 적법하다고 회신되었음
〇 수차례에 걸쳐 불법 양도에 대한 절차상 문제 있음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상 없다고 하여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통해 승소하여 원상회복하려고 하니 이제 와서 2004년도 무단 휴지를 그것도 형사재판 진술조서를 가지고 사업면허 취소 예정임을 통보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 조치를부탁드림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무단으로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위법⋅부당 여부는 재량의 일탈⋅남용의 유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할 것이고, 

사업면허의 취소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것인바, 

여기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행정주체가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1009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2004년 여름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무단으로 휴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무단휴지를 방지하고 그에 따라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것으로서 일견 그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고,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허가 없이 사업휴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청구인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 2004년 여름부터 10월까지약 2개월 동안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도피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무단
휴지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6,000만원이 넘는 이 사건 면허를 상실 하게 되고, 앞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처분은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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