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 2022.5.19.부터 시행
오늘 2022.5.19*부터 공직자의 직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규제하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됨에 따라 해당 내용 중에서 검토할 사안을 선별하여 정리해 본다.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제2조 제2호 공직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