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달라지는 노동, 근로 관련 변경 제도 - 고용노동부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고용노동부 관련 변경 제도 정리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선별하여 정리하며,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202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