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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9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 2022.5.19.부터 시행 오늘 2022.5.19*부터 공직자의 직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규제하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됨에 따라 해당 내용 중에서 검토할 사안을 선별하여 정리해 본다.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제2조 제2호 공직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 2022. 5. 19.
고향사랑기부제 법률 과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 에 대한 시행령 입법 예고가 이루어 졌다. 해당 내용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며 고행사랑기부금제 답례품도 지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 이다. 관련 법률은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이번에 시행령이 입법 예꼬 되었다. 【 법률 주요 내용 】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 혜택) 답례품 제공, 세액.. 2022. 5. 6.
건설업 관련 불법 도급 기타 불법행위 공익신고와 포상 건설업 관련항 공익신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관련 언론 뉴스가 있어 소개해 본다. 도내 건설업 불법행위 공익신고자 포상금 ‘4666만 원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325 도내 건설업 불법행위 공익신고자 포상금 ‘4666만 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경기도가 무등록건설업자의 불법하도급을 제보한 신고자 등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천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 www.kihoilbo.co.kr 위 언론기사를 보면 총 4천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책정됐으며, 사안별로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천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2022. 4. 18.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변경 안내 (22.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발표되었다. 완화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겠지만 , 충북 지역의 고시문을 참고로 올려 본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2 – 705호 1. 처분당사자 가.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나.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금지: ʼ22. 4. 24. (일) 24:00까지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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