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5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통지서를 못 받았을 때 공시송달 기준 과 무면허 운전 구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구단20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A 【주문】 1.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정기적성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5.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해 2016. 7. 6.자 조건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B’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2016. 5. 20.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 3항, 제94조에 따라 20.. 2021. 8. 3. 이행강제금 부과는 일정 기일 전 까지 문서로써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020구합71840, 66510(병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2015. XX. XX. 원고에 입사하여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3. C를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는 피고 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구제신청 초심사건에서 2018. 3. 12. 위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C의 원직복직 및 배치전환기간에 정 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 2021. 7. 29.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 내용 및 분양 신청 금지 현금청산 만 가능 부칙 정리 1. 주요 법률 개정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1. 6. 29. 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가결 개정법률 중 분양 신청이 금지되는 조항과 단서로써의 예외조항을 정리해 본다. 가.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3호라목).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신설 ○노후ㆍ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9호). 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2021. 7. 28.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 직권 연장 조정 안내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 전자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민원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 등록 대행기관인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실에 간단한 연장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1. 대상자 ‘21.. 2021. 7. 27. 주거이전비 대상 요건과 보상금 금액 공익사업 신도시 산업단지 그리고 재개발 등 각종 토지보상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르 ㄹ보상 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과 그 금액을 정리 해 봅니다. 1. 주거용 건물 소유자 로써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지만, 그 소유주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제외 2. 주거용 건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금 -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3.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2021. 7. 20.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 7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