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 사장님을 지원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이 명칭이 비슷환 새로운 지원제도인 방역물품지원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리해 본다.
1. 방역물품지원금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 6일 부터 방역패스 의무도입에 따라 식당, 커피숍 등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하면 각종 방역물품인 QR코드 단말기,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6개 업종 :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난달 3일 (2021년 12월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체가 여럿인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는다.
2.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방법
1) 1차 지급 기간 :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17~2/6) 진행되는 1차 지급은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
단 과밀한 신청을 피하기 위하여 접수 초기 열흘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로 운영된다. 첫날인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이달 17~26일까지의 10부제가 끝난 뒤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27~2/6)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2) 2차 지급 기간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달 14~25 (2/14~2/25) 일 진행되는 2차 지급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3.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워금과 달리 작년 12울 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1) 공통 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4) 지원방법 및 시기
5) 방역지운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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