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지역 공중파 방송에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및 광고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송광고시장으로의 선순환 발전에 디여하고 지역 광고시장에 참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원규모
: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177개사 내외
- (1차 모집) 2022년 봄·여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107개사 내외
- (2차 모집) 2022년 가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70개사 내외
※ 1차 79개사, 2차 51개사는 비수도권 우선 선발, 나머지 점수 순 선발
□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 지원매체
: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 KBS(지역방송 한정), 지역MBC, 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붙임 1]
※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PPL), 방송광고가 아닌 디지털광고 등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제작송출비의 90%(기업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 비중 조절 가능(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시)
- 1차 : 봄여름(4~8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 2차 : 가을(9~11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제외 업종사항)
단, 다음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
- 본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 방송광고를 집행한 사업자
- 방송광고 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 [붙임 3]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 등 -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붙임 4]
※ 유흥향락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프랜차이즈 업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기준
- 신청마감일 기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
- 휴·폐업 및 부도 사업자
(가점 업종 사항)
다음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점 부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내 ‘알림소식-법령정보-고시’ 참고
※ 2021.9 기준 11개업종 :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 업, 두부/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제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가게’ 혹은 ‘백년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우수사례기업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 ‘미디어콘텐츠제작’분야 수혜기업은 제외
-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업종
※ (집합금지)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 (제한업종) 음식점,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숙박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 신청기간
(1차) : 2022. 1. 28(금) ~ 2. 16(수) 16:00까지
□ 신청방법
: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 접수(www.kobaco.co.kr/smad) □ 제출서류 : 홈페이지 제출
세부 공고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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