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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2022년 새해 달라지는 환경 관련 변경 제도 - 환경부 , 기상청

by 윤행정사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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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환경부와 기상청 관련 변경 제도를  정리합니다.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선별하여 정리하며,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

▣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19.8)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이마트〮슈가버블(협약체결) 외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등 주요광역시 리필스테이션운영 매장을 선정(매장 숫자 등 고려)하여 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환경부) _세부내용 생략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환경부)_세부내용 생략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환경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 신뢰성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정보를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     -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     -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환경부)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가 환경부장관 명의 자격제도로 개편

• 주요내용 명칭 변경(‘사회환경교육지도사’ → ‘환경교육사’), 환경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자격요건·교육과정 개편,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지 등 자격제도 위상 및 전문성 제고

• 시행일 2022년 1월 6일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환경부) :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규모 이상)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그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등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환경부) :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문전배출)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거점배출)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도 배출

※ (배출방법)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부착상표(라벨)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적용 (환경부) :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 )를 신설·적용하고,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 기존 재활용 현장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던 포장재를 처음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하며,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댐 정책을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위주로 전환 (환경부)_세부내용 생략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 (환경부)_세부내용 생략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환경부)_세부내용 생략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민원24) 시행 (환경부) :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유해화학물질” 신고·허가, 운반계획서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24시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된 민원(22종)은 접수·검토·결재·발급 등의 처리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허가 사항(인허가증, 인허가내역, 운반계획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됨에 따라 다양한 인허가 내역, 화관법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18일부터 적용되며, 3월부터 정식으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합니다.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기상청)_세부내용 생략

지진속보-발표시간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 (기상청)_세부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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