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고용노동부 관련 변경 제도 정리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선별하여 정리하며,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 시행일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고용노동부)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고용노동부)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주요내용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지원수준) -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고용노동부) :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10만명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Ⅰ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 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1월1일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2.1.1.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 지원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노동부) :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운영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 (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
•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적용 예정) 됩니다.
•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지원 (고용노동부) :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내용
•(지원대상)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 -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매 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고용노동부) _상세내용 생략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고용노동부)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기존과 동일)
▣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현행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폐지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_상세내용 생략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_상세내용 생략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80만원,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한도)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지원요건)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중
■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고용노동부) _상세내용 생략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_상세내용 생략
■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지원대상) 만 45세~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22년 5,000명)
•(지원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 추가 지원
•(지원내용)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심층적인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 지원 - 경력설계 컨설턴트, 심리상담사, 해당 업종의 현직자·인사담당자 등이 1:多로 밀착하여 경력진단·설계의 협진 시스템 제공 * 경력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취업 희망분야의 직업훈련도 연계·제공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고용노동부) _상세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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