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의 변경 제도 정리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임의로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공개전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합격 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 사립 초·중·고에서 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①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②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이거나, ③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25일 이후에 공고된 신규채용부터 적용됩니다.
•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_생략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2022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서민〮중산층)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기초〮차상위)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22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이라면,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예)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할 경우, 셋째ㆍ넷째 각 40만원씩(총 80만원)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1,0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시행일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 중위소득 50%(예 : ’22년 기준, 4인가구 256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 초등학생은 331천원, 중학생은 466천원, 고등학생은 554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 하였습니다.
•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 초·중등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 임원에 대한 결격기간 연장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21.8.10., 9.24.)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됩니다. ▣ 비리 임원이 쉽게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임원의 결격기간을 기존보다 2배 늘리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임되도록 하여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 임원취임승인 취소 후 5→10년,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후 3→6년, 교원으로 파면된 후 5→10년 ▣ 학교법인은 기본재산 소송 시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에 대해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또한, 비리를 저지른 사무직원에 대해 관할청이 징계 등을 요구하여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채용의 투명성도 제고합니다. ▣ 아울러,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원〮직원〮재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 일시〮장소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도입
- 대상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하는 대학원생
- 지원기준 기초〮차상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 지원대상 외 대학원생은 현행처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
- • 대출연령 만 40세 이하
- • 대출규모 •등록금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한도 (학사과정부터 누적 금액, 대출원금 기준) •생활비 : 연 3백만원(학기당 1.5백만원)
- • 금리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 (2022년 기준, 1.7%) • 상환방법 졸업 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매년 교육부장관 고시)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기준상환율(25%)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 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 경제〮철학〮과학〮환경 등 각 분야의 국내〮외 최고 석학 강좌를 방송 프로그램과 K-MOOC 플랫폼으로 제공합니다. - 해외 MOOC 플랫폼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을 제공함으로써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I〮빅데이터 기반 강좌 추천, 가상 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합니다.
▣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2월) → 신규강좌 선정결과 발표(4월) → 신규강좌 제공 및 플랫폼 고도화(하반기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이 제외됩니다.
▣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가 불가능(당구장은 초등학교 제외)하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3월 25일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을 제외
- •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규정 강화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학교 확대 추진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개정 「청소년 보호법」 2022.1.1. 시행) ▣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 주요내용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 일원화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직여성들에게 선제적·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합니다.
▣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경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위험신호 이전부터 예방 서비스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됩니다.
▣ 강점진단〮심리검사 등 개인별 유형과 상황을 사전에 정확히 진단하여 고용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노무〮법률, 심리 상담, 돌봄정보 연계, 경력설계〮개발〮관리 등
▣ 아울러 유사한 상황과 요구를 가진 개인을 그룹핑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코칭, 멘토링 등을 통해 서로가 윈윈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력관리를 지원합니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 추진배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 강화
▣ 주요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21)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 → (’22)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연 최대 144천원 * (’21) 월 11,500원 → (’22) 월 12,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모바일 앱 / • 시행일 (9~18세) 2022년 1월 1일, (19~24세) 2022년 5월 1일
• 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시행: • 추진배경 청소년부모 가족기능 회복 및 자녀양육역량 강화 • 주요내용 •청소년부모 대상 가족역량강화 지원 - 전국 93개 가족센터를 통해 청소년부모 본인 및 자녀의 학습·생활도움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등 제공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 학업 또는 취업, 자녀 양육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돌봄취약계층에 청소년부모를 추가하여 지원
- 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지원 (추가 지원):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ㆍ장애아동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부모 대상 추가 5% 지원 *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85→90%, 시간제 가형 취학 75→80%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 종전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2022년부터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하여, 혼자서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역량 강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소득기준 :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 →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읽기, 쓰기 등 기본학습 지원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진로·취업컨설팅 연계
•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 구조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 • 대상사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사건 등 / • 지원기준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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