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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보건 , 복지 관련 변경 되는 제도 - 보건복지부

by 윤행정사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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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보건복지부 관련 변경 제도 정리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임의로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실시(2년주기)

• 주요내용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9천명 특수건강검진 실시(자부담 10%)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외국국적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국적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 추진배경 외국국적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외국 국적 농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 제외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보건복지부)

 ▣ 출생한 아동(’22.1.1.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 :  (지급대상) ’22.1.1. 이후 출생자로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부여 받은 대 한민국 국적 아동  / (지급방법) 바우처 1회 지급(일시금), 국민행복카드(국내 사용) / •(사용처) 지급목적을 벗어난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지급시기) ’22. 4. 1.부터 - ’22.1∼3월생은 예외적으로 ’22.1월부터 사전신청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2.4.1.∼’23.3.31.

• 영아수당 :현재 차등화된 양육수당(15~20만원)과 부모보육료(약 50만원) 지원을 ’22.1월 이후 출생하는 만 0~1세 아동 대상 통합 지급 - 부모 직접양육 또는 가족·이웃 등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 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22년 4월부터 시행하되, 4월 지급 시 1~3월분도 소급지급

 ▣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보건복지부) __세부내용생략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 •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지원기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변경 가능, 별도 고시 예정)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월))


■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등 확대 (보건복지부)  __세부내용생략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__세부내용생략
■ 자활근로 참여정원 6.6만 명 운영 (보건복지부)   __세부내용생략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장 사업 개편 안내 (보건복지부) 

▣ 일하는 수급자〮차상위자 및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을 1~3배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규통장 희망저축계좌Ⅰ〮Ⅱ는 ’22년 4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2년 7월 이후부터 복지로 및 읍면동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보건복지부) _세부내용생략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_세부내용생략
■ 자립준비청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보건복지부) _세부내용생략
■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_세부내용생략


■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대상자 확대(9.9만명 → 10.7만명) 및 최중증 장애인 등의 활동지원사 매칭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 * 대상자(3천명 → 4천명)확대, 시간당 단가(1,500원 → 2,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자 (0.9만명 → 1만명) 및 지원시간 확대(100시간 →125시간)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원시간 확대(720시간→840시간) 및 대상자 확대(4천명 → 8천명)

• 시행일 2022년 1월

 

 

■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

▣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 또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경제적 능력에 근거한 형평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득 기준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등

▣주요내용

•(재산공제 확대) 현행 500∼1,35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자동차보험료 축소)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 재산과표 5.4억원 → 3.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부과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 50% 인상

•(보수외소득 강화) 현행 3천4백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로 강화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원(現 직장 가입자 하한)

 

 


■ 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 실시 (보건복지부) _세부내용생략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장애 조기발견 및 재활치료 연계로 장애아동의 유병률을 낮추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상담·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를 받은 경우 /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인프라 확대 (보건복지부)  _세부내용생략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보건복지부)  _세부내용생략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_세부내용생략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_세부내용생략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 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_세부내용생략
■ K-바이오메디컬산업을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실시 (보건복지부)  _세부내용생략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산 백신 개발 R&D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_세부내용생략
■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조성(R&D) (보건복지부)  _세부내용생략
■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국내 백신 원부자재의 산업 기반 강화

• 주요내용 :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1억) * (사업내용) 백신 원부자재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성능시험 비용 지원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신청공고) 22년 1분기  /•국내외 백신 원부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4억)  / •WHO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 지정(61억)  / •백신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3억)

• 시행일 2022년 2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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