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여성직업교육, 식품안전 관련, 질병관련 된 변경 제도를 정리합니다.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선별하여 정리하며,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_세부내용생략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해양수산부) :
• 추진배경 여성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직업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법령 개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18.12)
• 지원대상 : 만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만 50~69세 여성어업인 29,625명의 5%)
•지원내용 : 유병률 높은 어작업 기인 질환 검진 지원 / 국비 90%
• 시행일 2022년 4/4분기 중
■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_세부내용생략
■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 도매시장의 경매·유통 前 수산물 신속 검사로 유통 길목에서 부적합품을 즉시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운영합니다.
■ 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확대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
• 추진배경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시행
• 주요내용 수입식품 등에 대해 5년 주기로 정기 정밀검사 실시 •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본격적인 확산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_세부내용생략
■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가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지정된 약국으로 반납하면, 안전한 절차를 통해 폐기하게 됩니다. - 약국으로 수거된 마약류는 권역별 마약류 도매업체 운반을 거쳐 폐기업체에서 즉시 소각하는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아열대성생약의 품질관리와 한약(생약) 전시·교육을 위한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_세부내용생략
■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질병관리청) :
• 추진배경 정부-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제도화’하는 데 합의
• 주요내용 ’22년 감염관리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코로나19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
• 시행일 2022년 1월(예정)
■ 「기생충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리사업」 대상 지역 확대 실시 (질병관리청) _세부내용생략
■ 시럽형 소아 항결핵제 국내 도입 (질병관리청) _세부내용생략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구축 (질병관리청) :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확대·구축합니다. *(기존) 4개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변경) 5개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수도권)
• 주요내용 •(지원규모) 36개 음압병실(일반 30개실, 중환자 6개실), 음압수술실 2개실, 외래관찰병실 2개실 등 독립적인 감염병동 지원
•(주요역할) - (진료〮검사) 신종감염병 및 중증환자, 투석·분만·수술환자 등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 (교육〮훈련)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의뢰〮회송)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전원
• 시행일 2022년 1월(공모)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질병관리청) :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은 현재 유일하게 직접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을 예방합니다.
▣ 기존 만 12세 여성청소년에서 접종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을 만 13~17세 여성청소년,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정확한 날짜는 추후 보도자료 통해 발표 예정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확대 (질병관리청) :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환자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합니다.
▣ 신규지정 희귀질환 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지정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은 2022년 1분기부터 적용됩니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질병관리청) :
• 추진배경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 주요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을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차별적 요소 해소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주간 건강과 질병」 국·영문 동시 발행을 통한 국제 정보 환류 강화 추진 (질병관리청)
'나도 언론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환경 관련 변경 제도 - 환경부 , 기상청 (0) | 2022.01.10 |
---|---|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변경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0) | 2022.01.06 |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노동, 근로 관련 변경 제도 - 고용노동부 (0) | 2022.01.05 |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보건 , 복지 관련 변경 되는 제도 - 보건복지부 (0) | 2022.01.04 |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보육 교육 가족 관련 변경 되는 제도 - 교육부, 여성가족부 (0) | 2022.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