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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변경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by 윤행정사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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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견 변경 제도를  정리합니다.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선별하여 정리하며,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 _세부내용 생략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2천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3만명
  • • 주요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 시행일 ’22년 2월 3일~’22년 11월 30일 / 발급일~’22년 12월 31일

 

통합문화이용권

예술특화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조성: _세부내용생략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 • 추진배경 프리랜서가 다수인 예술인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법률의 보호 사각지대에 위치
  • •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에게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의무 부여
  •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에서 다른 예술인이나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로부터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부여
  •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및 절차와 신고사건 조사, 구제 조치 등 법적 보호 절차를 규정
  • • 시행일 2022년 9월 25일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에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21년 지원규모인 500 억원의 2배인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 • 추진배경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자금을 공급해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 강화
  • • 관광기금 융자지원 규모 확대(’21년 5,940억원 → ’22년 6,490억원)
  •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 확대(’21년 500억원 → ’22년 1,000억원)
  • •’22년 도래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22년 최대 1% 이자 감면 • 시행일 2021년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박물관 개관_세부내용생략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21.10.14. 개정·공포, ’22.4.15. 시행)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 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 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됩니다.

  ▣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발급 기간도 단축(10일 이내 → 즉시)되게 됩니다.

  ▣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주요내용 농지원부 작성기준(농업인별 → 필지별)과 작성대상(1천㎡ 이상 → 면적제한 폐지)을 변경하고,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 • 시행일 2022년 4월 15일

농지원부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6560) 및 우대상품 도입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됩니다.

  ▣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가입연령 완화는 2022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2022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 • 수급자 확대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완화(만 65세 → 만 60세)
  •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상품 도입
  • • 시행일 2022년 1분기

농지연금가입연령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 •(개요) 지리적으로 인접할수록 재해발생 위험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 보험료율을 산출 : 현재 ‘시군’ 단위로 요율산출
  • •(문제점) 시군 내 특정 읍면에서만 손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군 전체가 위험부담을 공유
  • •(요율 세분화 효과)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혜택 확산
  •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하여 농촌마을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예산 : (’21년) 5개 시·군, 25억원 → (’22) 45개 시·군, 315억원(개소당 5년간 140억)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운영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

  • •(거래시스템) 수요·공급자간 수·발주, 계약은 물론, 정산, 공급자의 재고 관리 기능과 급식지원센터 간의 정보교환 등의 기능 구현
  • •(관리시스템) 지역별, 급식지원센터별 품목·계약량·재고량 등의 집계를 통해 국내 식재료 유통 현황 관리(통계기능)
  • •(정보서비스) 공공급식 관계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정보 제공
  •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_ 세부내용 생략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_ 세부내용 생략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 2022년 2월 18일부터 「농어촌공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 관리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 관련 DB 연계를 확대*하여 농지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농지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외적 농지 소유·이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농지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여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일인 2022년 5월 18일 이후 신청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 • 시행일 2022년 5월 18일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책,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서비스를 준비 수준에 맞춰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22년 구축을 시작하여 ’22.12월부터 시범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 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_세부내용생략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 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 목적외 사용허가 내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토록 하며,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고내용 : 목적외 사용 사유, 목적외 대상 시설 또는 용수의 양, 목적외 사용의 내용, 방법 및 기간 - 관계주민 :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자와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규정(제31조의2)

   - 의견 청취 대상인 관계 주민의 범위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 을 얻고 있는 주민 및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등으로 규정

   - 관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14일 이상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 제출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_세부내용생략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 (’18.3.22. 이전 허가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 또한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의 면적·높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교체하여 휴식공간을 확보 해야 함 * 면적 :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 :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동물미용업)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 기기(cctv)를 설치해야 함
  • •(동물운송업) 운송차량에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함
  • • 시행일 2022년 6월 18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현행 : 민간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 개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첫 시험 시행일 : 2022.2.27.)

 

 

소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_세부내용 생략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축산법을 개정(’21.6.16.)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

  • •(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 및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
  •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출 것 (축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신설) * ’22년 상반기 축산법 시행령 개정 예정
  • •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_세부내용 생략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_세부내용 생략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_세부내용 생략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_세부내용 생략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_세부내용 생략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21.4.13.)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이 일반농가까지 확대되어 추진됩니다.

▣ 사업 신청 시 지원대상 필지의 토양검정결과(비료사용처방서)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컨설팅(토양검정, 비료사용처방) 지원도 신규 도입하여 동 사업이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① 지원대상 확대 : 친환경농가 → 친환경농가 + 일반농가 * 자재구입비(ha당 총사업비 기준(국비20, 지방비 30%))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가 100만원) ** 녹비종자구입비(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② 사업신청 시 친환경 및 일반농가의 비료처방서 제출 의무화

     ③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 컨설팅 지원 신규도입(10만원 내외)

▣ 동 사업의 접수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매년 1월 중 확정됩니다.

  • •(지원대상 확대) 친환경인증 농가뿐 아니라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요건 추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시·군기술센터 등) 등 제출
  • •(지원내용 추가)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처방 등 컨설팅 지원 신규 도입 * 예산(국비): ’21년 31억원 → ’22년 69억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접수기간: 2021년 11월~12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로 제한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   - 길이가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개와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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