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에 변경되는 제도 시리즈 1로 기획재정부 관련 제도 정리 (주로 소상공인 또는 일반 개인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기업관련은 제목만 기재, 내용생략)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_생략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_생략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
=>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 /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 / 적용기한이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_생략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 (현행) 30만원 미만 => (개정) 50만원 미만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_생략
•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_생략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_생략
•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사후관리 규정 신설 _생략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_생략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_생략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 추진배경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 주요내용 경력단절 요건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 2년 이상 15년 이내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_생략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_생략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_생략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_생략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_생략
•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_생략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_생략
• 중소ㆍ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 주요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__생략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_생략
•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 확보를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추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상속세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허용 / 공제 대상자 :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_생략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_생략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_생략
•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_생략
•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_생략
• 원양어선용 선박ㆍ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_생략
•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_생략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_생략
•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_생략
•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_생략
•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_생략
• 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 국유일반재산의 각종 신청 및 결과확인을 현장사무실 방문없이 온라인에서 고객이 직접 조회·확인가능./ ▣ 대부·변상금·매각 관련 신청, 단계별 처리이력 및 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국유일반재산 온라인 서비스 : https://gpminwon.kamco.or.kr / ▣ 신청자의 업무담당자, 검토기한 등의 정보 및 계약내역〮납부/납부예정 내역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영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 고객의 단순 문의〮요청 업무에 업무시간 외에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을 통해 대기없이 기본 안내를 제공합니다. ▣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는 2022년 1월 3일부터 개시됩니다.
•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_생략
•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_생략
•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 /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하였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업무가 국세청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이관 / .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함 ▣ 다만, 법인세법 제24②1호에 따른 공익법인*(구,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합니다.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지정기간 만료전 공공기관(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④ 별표6의7)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의무이행점검부터 적용
•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_생략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_생략_생략
• 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 _생략
• 청년희망적금 출시 : •(지원 대상) 납입 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총급여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지원 내용) 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행일 2022년 1분기
•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 - 추진배경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가능,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 지원 / • 시행일 2022년 1월중
•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_생략
•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2단계 (2022년 7월 1일부터 3단계)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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