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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영업손실 손실보상 신청 및 신청 대행 안내

by 윤행정사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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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 및 신청 대행

이번에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손실보상금 신청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관련된 언론기사와 정부 발표를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과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그로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이번에 손실보상 제도는 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행 문의 바로 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은? 

*) 21.7.7~21.9.30 동안「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방역조치별대상시설 >

 

집합금지 대상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 ,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 멀티방, 상점•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 • 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제한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소기업 기준

*)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   숙박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등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등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등 
80억윈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등

고정비 반영 여부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으로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보정률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정 합니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소상공인법」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방법

온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산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 지급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27~ )

  =>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

  =>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 지급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 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11.3~ )

 

2) 확인보상

신속 보상의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신청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11.10~ )
오프라인 신청 :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2021 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고시(안)」별지 제1 호서식) 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11.10~ )


이의신청 절차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 받을 수있는기회를제공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별지 제2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시 •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신청 대행 문의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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